식당서 무알코올 음료도 주문 가능해져 국무회의서 의결...이르면 이번 주 시행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식당에서 소주를 한 잔만 주문할 수 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서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의 범위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명시됐다. 소주 등 주류를 병째가 아닌, 한 잔씩 파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주류를 한 잔씩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 혼란이 있었다. 주류에 탄산 등을 섞거나 맥주를 빈 용기에 담는 행위는 임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