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부터 소비자들이 음식점에서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씩을 주문해서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 건데, 이제는 주종에 상관없이 식당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해진 겁니다. 시행령 이전에도 #잔술 #판매가 아예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법령이 모호한 탓에 주종에 따라 혼란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주류에 탄산을 섞거나, 맥주를 빈 용기에 담는 건 단순가공·조작으로 간주해, 생맥주나 칵테일은 원칙적으로 잔술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반면, 소주나 막걸리, 사케 등은 이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잔술로 팔았다가 적발되면 주류 판매를 못 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법리와 실제 주류 판매 문화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