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가구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자산 기준은 5.06억원 이하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5억원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의 한도와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입자금 대출: 최대 5억원, 최저 연 1.6%, 최장 30년 전세자금 대출: 최대 3억원, 최저 연 1.1%, 최장 12년 신생아 특례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