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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해피행정사탐정직업소개소 2024. 6. 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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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정면으로 뒤집은 판결이 나오면서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이 받게 될 성공보수도 역대급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위자료로 20억원,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을 현금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SK그룹 성장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가 최 회장의 주식 지분까지 재산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1심을 뒤집고 노 관장을 활짝 웃게 한 변호사들도 역대급 성공보수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들은 법원장,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출신인 전관(前官)들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의 경우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산 분할액의 1~10%를 변호사가 성공 보수로 받는다.

소송 금액이 클수록 비율은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1심 결과가 좋지 않으면 2심에서 뒤집기 위해 변호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지기도 한다.

노 관장 항소심 선고 내용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된다면 성공보수로 1%만 받아도 138억원에 달한다. 5%로 정했다면 691억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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