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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7년만의 #의대증원’ 쐐기…#의사가 낸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정부가 추진해 온 ‘27년만의 의대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만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돼 의정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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