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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차박족이 연휴에 버리고 간 #쓰레기가 쌓여 있다.
캠핑·차박족이 연휴에 버리고 간 쓰레기가 쌓여 있다.
해변과 가까운 공공장소에서의 몰상식한 차박·캠핑 행위가 금지된다.
14일 강원도 양양군의회는 전날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종석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의결했다. 이는 해변 인근 공영주차장 내 캠핑·취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다.
국토교통부가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 등 행위 시 과태료를 내도록 개정한 주차장법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속 조치로서의 조례를 제정한 첫 사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양양지역 내 해안가 주변 공영주차장은 숙박과 캠핑을 즐기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쓰레기와 소음이 발생해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등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이 의원은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했다. 지역 내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 등 문제가 되는 행위를 막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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