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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비하여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허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것에 이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는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 보는 반면, 다른 일부는 의료 질 저하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이를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한국 내에서 의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외국 의사에게 한국의 의사 면허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5월 20일까지이며, 이르면 이달 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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