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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는
보호의무자 2명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전화상담을 통해 입원 절차와 비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후에는 2주 내에 다른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소견으로 입원 여부를 확정합니다
1. 응급입원이 있는데요. 보통 보호 입원의 경우. 정신건강 전문의와 대면 진단으로 입원 여부를 먼저 결정하게 되며. 이후 자타 해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보호자가 보호입원 신청을 하게 됩니다
2. 현재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보호입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자,타해가 있는 환자의 직계 가족 2인이 동행해서 입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료를위한 이송도 가능합니다
사설구급차 지원 가능합니다
요금은 별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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